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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입양에 적절한 주거 환경은 어떤건가요?

발효 2018. 8. 18. 00:03


대부분의 고양이는 수평운동 외에 상하운동만으로도 운동량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집의 면적이나 구조가 고양이를 입양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은 집이나 원룸에서도 어느정도 고양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집이 작은 경우에는 확실히 고양이의 운동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집시가 신경을 써야합니다. 캣타워나 캣워크 등을 설치해주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소품이나 가구 등을 활용해서 고양이가 올라갈 수 있는 수직공간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게 꾸며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마다 매일 최소 15분 이상 고양이와 활발하게 놀아주면 운동량을 늘릴 수 있어 좋습니다. 운동량이 부족해서 살이 쪄 통통해진다면 식사량을 조절하고 운동량을 늘리는 등 신경을 써야합니다. 


고양이가 올라갈 수 있는 수직공간이 충분하다면 방의 크기가 작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크기와는 상관없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피해야 할 주거 환경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가 뺘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은 집입니다.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리 머리만 들어가면 몸통은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구멍도 나갈 수 있으므로 고양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많은 공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고양이 입양 초기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고양이의 상태가 예민한 경우에는 집을 탈출해서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나 다른 동물에게 습격을 당하는 등의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양이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고양이가 미리 오기 전 밀 틈새를 막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외에도 집 문을 많이 열어 놓는 경우가 많다면 펜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런 경우 고양이가 점프력이 높기 때문에 펜스를 넘어 도망을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고양이가 펜스를 다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넘어 갈 수 있으므로 '문 전체를 막을 수 있는 펜스'를 문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 바로 옆에 수납장 등 고양이가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경우 이를 밟고 점프할수 있으므로 도음닫기를 할 수 있는 물건은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공간과 환경에 대해 문제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아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을 거주지에서 키울 수 없도록 하는 법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이 키우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전세, 월세 주거자들은 이런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세, 월세인 경우 계약을 하기 전 미리 주거지의 규정을 확인하고 계약을 한다면 미리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같은 경우 분리불안 등으로 많이 짖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변 이웃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이런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별로 없지만, 발정기의 고양이는 밤새 시끄럽게 울 수 있어 이웃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여 발정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고양이를 입양하거나 키울 때는 수시로 주거 환경의 상태를 확인하고 틈새가 있거나 고양이에게 헤가 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제때 수정 보완하는 것이 고양이와의 즐거운 반려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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